- 인천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심팩홀딩스와의 2025년 12월 합병 무효 주장
이번 소송의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2026가합50305이다. 원고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는 피고인 주식회사 심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합병 과정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청구 취지의 핵심은 지난 2025년 12월 12일 단행된 피고 심팩과 소외 주식회사 심팩홀딩스 사이의 합병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해당 합병 결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구하고 있다.
또한 원고인 엠제이파트너스는 이번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인 심팩이 부담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기진행된 합병 절차의 유효성 여부가 법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심팩이 해당 소장을 수령하고 사실을 확인한 일자는 2026년 5월 11일이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일 또는 사실 확인일 기준에 맞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에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심팩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행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진행 사항 및 확정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시는 금속 업종 소형주인 심팩의 경영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풀이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