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에 따른 코스닥시장 매매거래 정지 해제
이번 매매거래 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회사는 주식 병합 절차를 완료하고 새로운 주권을 시장에 다시 선보이게 된다.
거래 재개 대상은 유디엠텍의 보통주 주식이다. 그동안 주식 병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거래가 정상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상장 요건 및 절차를 모두 충족하여 거래가 재개되는 것이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5월 12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 사항이다.
유디엠텍은 IT 서비스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을 통해 시장에서의 새로운 거래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