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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넥, 감사의견 이어 파산신청까지...거래정지 사유 추가로 기간 변경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5-11 18:18

-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파산신청 병합으로 거래정지 사유 확대

스코넥, 감사의견 이어 파산신청까지...거래정지 사유 추가로 기간 변경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스코넥은 파산신청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거래정지 사유에 새로운 사유가 추가된 것에 따른 결정이다.

변경 전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7일부터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다. 이는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후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이번 공시에 따라 거래정지 종료 시점은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으로 사유 해소가 확인되는 날까지로 연장되었다. 스코넥은 현재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와 파산신청이라는 이중의 거래정지 사유를 안게 되었다.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다. 투자자들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어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스코넥 주식의 매매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스코넥은 IT 서비스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 공시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를 통해 발표되었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상장폐지 여부 결정에 따라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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