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2일 17시 51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 거래 중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미코의 매매거래 정지 사유를 무상증자로 명시했다. 정지 일시는 2026년 5월 12일 17시 51분부터 시작되며 당일 장 종료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 정지의 근거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상장법인의 무상증자와 같은 주요 공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는 필요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시점의 매매 방식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권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과 연계된 파생상품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코미코 주권의 선물 및 옵션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들도 동시에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조치가 취해진다.
코미코는 반도체 부품 세정 및 코팅 전문 기업으로 기계 및 장비 업종 내 대형주로 분류된다. 이번 무상증자 결정은 기업의 자본 구조 변화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이번 거래 정지 기간과 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것을 당부했다. 무상증자로 인한 거래 정지는 통상적인 절차이나 재개 시점의 주가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