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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7명 선임 무효" 캔버스엔 경영권 분쟁 소송…주식 병합 등 주총 결의 전방위 제동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5-14 17:14

- 신 모 씨, 주식 액면 병합 및 이사진 7명 선임 등 10개 안건 효력 정지 청구

"이사 7명 선임 무효" 캔버스엔 경영권 분쟁 소송…주식 병합 등 주총 결의 전방위 제동이미지 확대보기
캔버스엔은 신 모 씨로부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회사는 14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인 신 씨는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된 각 안건에 대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해당 임시주주총회의 모든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안건은 총 10가지에 달한다. 여기에는 제1-2호 의안인 주식의 액면 병합의 건이 포함됐다. 주식 병합은 회사의 자본 구조에 변화를 주는 사안으로 이번 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투게 됐다.

또한 제1-3호 의안인 상법개정 등 항목 변경의 건도 소송 대상이다. 이는 회사의 정관이나 운영 규칙을 변경하는 결의에 대해 원고 측이 법적 효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사건번호 2026가합1341로 접수됐다.

경영진 선임과 관련된 결의도 대거 포함됐다. 김상진, 김예은, 김활석 사내이사 3명과 박종홍, 김길영, 임광호, 이성희 사외이사 4명의 선임 결의에 대해 원고 측은 주의적으로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감사 선임 건도 분쟁 대상이다. 제3호 의안인 감사 신시현 선임의 건에 대해 원고는 결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진과 감사 전원의 선임 효력이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캔버스엔은 이번 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안들의 법적 효력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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