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매매거래 재개
이번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자연과환경의 보통주는 오는 20일부터 다시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고 있다. 거래소는 해당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를 최종 승인했다.
다만 거래 재개 당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의거한 조치이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연과환경은 비금속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액면병합과 거래 재개가 시장 내 주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