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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5-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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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영이엔씨 공개매각 가처분 기각... "신청 이유 없다" 판단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5-20 15:20

- 부산지방법원 채권자 황 모 씨 신청 기각... 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법원, 삼영이엔씨 공개매각 가처분 기각... "신청 이유 없다" 판단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법원이 삼영이엔씨를 대상으로 제기된 공개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15일 내려졌으며 회사는 20일 이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채권자 황 모 씨가 삼영이엔씨의 공동관리인인 김중철과 김대연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사건 번호는 2026카합37로 공개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황 모 씨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신청 기각에 따른 소송 비용 전액을 채권자인 황 모 씨가 직접 부담하도록 판결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에 대해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 내용이 법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기각의 주요 근거로 삼아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3일 황 모 씨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정과 채무자 송달 과정을 거쳐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 신속한 법적 판단을 통해 공개매각 절차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삼영이엔씨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2026년 5월 20일을 최종 확인 일자로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이유 없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결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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