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거래 재개, 28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주요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원컴포텍은 주식 병합에 따른 변경상장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28일부터 시장 내에서 다시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번 해제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해당 규정에 따라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일인 5월 28일에 맞춰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인 5월 28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시점의 시간외매매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원컴포텍은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에 속한 코스닥 소형주다. 이번 공시는 대상 종목인 이원컴포텍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해제 일시와 관련 근거 규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