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 자기자본 대비 5.3% 규모
대법원은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며 유나이티드 측의 최종 승소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판결 및 결정 금액은 총 241억 1469만 2556원이며 이는 유나이티드의 2025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5.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의 2024나2038965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2026년 2월 2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상고 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유나이티드는 2026년 5월 29일 해당 판결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공시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나이티드는 약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리스크를 덜게 되었으며 상고비용까지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어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이번 공시는 2020년부터 이어진 다수의 소송 제기 및 판결 결과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통해 해당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