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6300주 장외처분 결정... 발행주식 총수 대비 0.05% 수준
처분 예정인 주식은 보통주 6,300주이며, 주당 처분 가격은 이사회 전일 종가인 6만 57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른 전체 처분 예정 금액은 총 4억 1391만원 규모다.
자사주 처분 기간은 오는 6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처분의 목적을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한 특별상여금 지급이라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나노신소재 임직원 4명으로 확정되었다. 처분 방법은 시장을 통한 매도가 아닌 회사 보유분을 대상자의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장외처분 방식을 택했다.
현재 나노신소재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처분 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보통주 22만 5506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1.8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회사 측은 이번 자사주 처분이 주식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처분 주식 수 6,300주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 1225만 3691주 대비 약 0.0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도 참석해 이사회 결의 과정을 거쳤다. 나노신소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임직원 계좌로 주식 이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