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5월 19일, 코셉트 테라퓨틱스는 미국 법무부가 회사에 대해 제기된 민사 퀴탐 소송에 대한 개입 거부 통지서를 제출했다.
해당 소송은 2017년 2월,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회사의 전 직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사건명은 U.S. et al. ex rel. Stephen Elliott v. Corcept Therapeutics, Inc., No. 17-CV-1303 (SRC) (D.N.J.)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21년 11월에 회사에 대한 기록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며, 이는 Korlym®의 판매 및 홍보, Korlym을 처방하거나 추천하는 의료 전문가와의 관계 및 지급, Korlym에 대한 사전 승인 및 환급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것이다.회사는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응답했다.
법무부의 통지서는 법무부, 캘리포니아 보험국 및 명시된 원고 주들이 모두 원고의 소송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나타낸다.2026년 6월 2일, 원고는 회사에 수정된 고소장을 송달하였다.회사는 원고의 모든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방어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 보고서의 날짜 이후 정보, 사건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미래 예측 진술을 공개적으로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적법하게 서명되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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