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4일 11시 16분부터 30분간 매매 중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하여 오에스피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 정지 시간은 2026년 6월 4일 11시 16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매거래 정지 시점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유지된다.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시점부터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10분 동안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 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단일가 매매 방식에는 임의종료인 랜덤엔드 방식이 적용되며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초기 10분간 발생하는 가격 결정 방식의 특이점을 숙지해야 한다.
오에스피는 음식료 및 담배 업종에 속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이번 무상증자 결정과 그에 따른 거래 정지 조치는 시장의 주요 공시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