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민 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제기 및 보통주 주주지위 확인 청구
이번 소송의 신청 취지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엔지켐생명과학이 발행한 보통주 485만 7465주에 대해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해 주주권확인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의 목적물 가액은 23억 5000만원이다. 신청인은 엔지켐생명과학과 더불어 이종진, 주수양, 김태범 등 3인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주주권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웠다.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21103이다. 심문기일은 오는 7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8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공식 절차인 주주명부 명의개서 및 전자등록 상에서 신청인의 주식 귀속이나 주주권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는 법원 심문기일에서 신청인의 주주지위 부존재를 명확히 소명할 계획이다. 신청인의 주주권 존부는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사항이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이번 신청은 보전처분인 가처분에 해당하며 법원의 인용이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그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2026년 6월 17일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