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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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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ICC 중재서 판정승…발주처 미지급 대금 전액 인용에 배상 책임 0원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6-19 16:46

- 발주처 미지급 대금 청구는 전액 인용…컨소시엄 배상액 중 대우건설 분담금 없어

대우건설, ICC 중재서 판정승…발주처 미지급 대금 전액 인용에 배상 책임 0원이미지 확대보기
대우건설은 미쓰비시중공업(MHI)과의 컨소시엄과 발주처인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 간의 ICC 국제중재 사건 판결 결과를 19일 공시했다.

중재판정부는 컨소시엄의 일부 설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미화 578만 2472달러를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 금액은 원화 기준 88억 901만 7845원으로 대우건설 자기자본 3조 4746억 561만 5293원의 0.3%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 금액은 컨소시엄 전체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대우건설이 부담해야 하는 당사분 금액은 0원이다.

기존 포괄적종결합의서에 따라 발주처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대우건설은 발주처의 중재 불복 소송 제기 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컨소시엄은 2017년 합의서 체결 당시 발주처가 미지급한 대금 중 대우건설분인 미화 5382만 4824.43달러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제기해 전액 인용 판정을 받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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