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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6-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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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헬스 시스템즈, 1800만 달러 규모 증권 집단소송 합의안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6-23 05:12

자체 부담금은 300만 달러…나머지 1500만 달러는 보험사가 지급

스킨헬스 시스템즈, 1800만 달러 규모 증권 집단소송 합의안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스킨헬스 시스템즈(SkinHealth Systems Inc., 구 더 뷰티 헬스 컴퍼니, 나스닥: SKIN)가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증권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8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체결했다. 회사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지난 2026년 6월 17일 체결하고, 관련 공시(Form 8-K)를 6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지급될 총 합의금 1800만 달러 중 스킨헬스 시스템즈가 자체 자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300만 달러이다. 나머지 1500만 달러는 회사의 보험사들이 지급할 예정이다. 합의금은 법원의 예비 승인 명령이 내려지거나 회사가 합의금 지급 지침을 수령하는 날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다.

해당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알가즈위 대 더 뷰티 헬스 컴퍼니 등(Alghazwi v. The Beauty Health Company, et al.)' 사건이다. 합의 대상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13일 사이에 회사의 클래스 A 보통주(주당 액면가 0.0001달러) 또는 콜옵션을 매수·취득했거나, 풋옵션을 매도·처분하여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다.

스킨헬스 시스템즈 측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합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와 개인 피고인 앤드류 스탠릭(Andrew Stanleick), 리위안 우(Liyuan Woo)는 어떠한 잘못이나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 승인이 완료되면 합의금에서 원고 측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 행정 비용,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합의 대상 투자자들에게 배분된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합의금 총액의 최대 30%인 54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수임료와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뷰티헬스 #SKIN #집단소송 #합의금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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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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