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위법 판결 내린 관세 대상... 제3자 금융기관에 할인 매각
이번 계약에 따라 유니버설 일렉트로닉스는 자사와 계열사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이전에 납부했던 관세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 이권, 소송 제기권 및 관련 권리와 배당금, 지급금 등의 수익 일체를 매수자인 금융기관에 매각, 양도 및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청구권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해 부과되었던 관세에 관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6년 2월 20일 해당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니버설 일렉트로닉스가 수령한 760만 달러의 매입 대금은 양사가 합의한 바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으로부터 돌려받을 총 청구 금액에서 일정 비율 할인된 금액이다. 이번 계약 조건에 따라 청구권에 손상이 발생하는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자를 포함하여 매입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회사는 거래 종결 이후에도 청구권과 관련해 매수자 측에 협조할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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