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로 거래 재개…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회사는 주식 병합 과정을 마치고 신주를 상장함에 따라 거래 재개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번 거래정지 해제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이에 따라 다이나믹솔루션 보통주는 지정된 해제일시인 6월 25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거래가 재개되는 당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에 속한 소형주인 다이나믹솔루션은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을 계기로 시장에서의 주권 매매거래 불가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거래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