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토비스의 인적분할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토비스 보통주의 거래가 불가능해지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토비스는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한 코스닥 중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인적분할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은 2026년 6월 24일 공시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