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본부 보통주 매매거래 재개 결정...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래가 불가능했던 한국비티비 주식의 매매가 다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거래 해제 일시는 2026년 6월 25일로 지정되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결정되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에 따라 투자자들은 지정된 해제일시부터 한국비티비 보통주의 거래를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한 조치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