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충주지원, 김 모 씨 외 14명 신청에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
이번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6비합1015로, 신청인인 김 모 씨 외 14명은 피신청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일시대표이사선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판결 사유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주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의 청구는 최종 기각 처리됐다.
이번 판결과 확인 일자는 모두 2026년 6월 25일이다. 앞서 씨씨에스는 지난 6월 24일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일시대표이사선임신청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