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수익 10% 이상 규모... 반환 의무는 없어
이번에 청구한 마일스톤 기술료의 구체적인 수령 금액은 양사 간의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됐으며 해당 유보기한은 계약 종료일까지다.
회사 측은 이번 마일스톤 기술료 청구 금액이 에임드바이오의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인 약 473억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에임드바이오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마일스톤 달성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고 인보이스를 발행했으며 상대방이 인보이스를 수신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령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에임드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전인 2025년 10월 15일에 체결됐으며 향후 임상시험이나 허가 등이 미실현되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마일스톤 기술료 반환 의무는 없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