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수수료 최대 5억 7614만 달러 책정…2027년 중 거래 종결 예정
이번 계약에 따라 머크의 완전 자회사인 EMD 홀딩스 뉴코가 바이오 테크네와 합병하며, 바이오 테크네는 머크의 완전 자회사로 남게 된다. 합병이 완료되면 바이오 테크네의 주주들은 보유 주식 1주당 73.00달러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바이오 테크네 이사회는 이번 합병 계약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승인했으며, 주주들에게도 합병 승인을 권고하기로 결의했다.
합병 거래의 종결은 바이오 테크네 주주총회에서의 과반수 찬성 표결과 미국 반독점 규제법(HSR법)에 따른 대기 기간의 만료 또는 종료, 그리고 기타 국가의 반독점 및 투자 심사 승인 등을 조건으로 한다. 양사는 거래 종결 시한을 2027년 3월 25일로 설정했으나, 반독점 승인 등이 지연될 경우 최대 2027년 9월 25일까지 3개월씩 두 차례 자동 연장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계약서에는 거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해지 수수료 규정도 포함됐다. 바이오 테크네가 더 유리한 인수 제안을 수용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머크 측에 2억 3045만 5000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규제 당국의 반독점 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 머크 측의 사유로 거래가 무산될 경우 머크가 바이오 테크네에 5억 7614만 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바이오 테크네 이사회 보상위원회는 합병 계약 체결에 앞선 6월 23일, 주요 임원들의 잔류를 독려하기 위한 현금 보너스 지급 안을 승인했다. 이번 합병이 완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재직하는 조건으로 킴 켈더만(Kim Kelderman) 최고경영자(CEO)에게 212만 976달러, 짐 히펠(Jim Hippel)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154만 1510달러의 보너스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윌리엄 가이스트(William Geist)에게 116만 1014달러, 셰인 보넨(Shane Bohnen)에게 97만 1097달러, 스티브 크라우스(Steve Crouse)에게 91만 263달러가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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