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자로 사임 효력 발생, 6월 30일 퇴직 합의서 최종 효력 획득
공시에 따르면 한센 전 최고회계책임자의 사임 효력은 지난 2026년 6월 12일부로 발생했다. 사임과 관련해 한센 전 최고회계책임자는 아크 측과 퇴직 합의서(Separation Agreement)를 체결했으며, 해당 합의서는 법정 철회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6년 6월 30일을 기해 효력을 얻게 됐다.
이번 퇴직 합의서 조건에 따라 한센 전 최고회계책임자는 아크로부터 10만 8,333달러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합의서에는 통상적인 수준의 청구권 포기 및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크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콜로라도주 그린우드 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번 공시 서류에는 아크의 최고경영자(CEO)인 로버트 라스무스(Robert Rasmus)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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