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 이상 취득 시 발동…보통주 1주당 1개 권리 배당
이번 정정 공시(8-K/A)는 지난 7월 2일 제출된 최초 공시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카툰 스튜디오스는 최초 공시에서 권리의 최종 만료 시간을 2027년 7월 29일로 기재했으나, 이를 2027년 6월 29일 오후 5시(뉴욕 시간)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만료일 정정 외에 기존 공시의 다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주주권리계획에 따라 카툰 스튜디오스는 2026년 7월 13일 영업 종료 시점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보통주 1주당 1개의 권리(Right)를 배당으로 지급한다. 이번 권리 계획은 카툰 스튜디오스와 권리 대행사인 브이스톡 트랜스퍼(VStock Transfer, LLC) 간의 계약을 통해 시행된다.
이번 권리계획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카툰 스튜디오스 보통주 지분을 10% 이상 취득해 '인수자(Acquiring Person)'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됐다. 특정 주주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포이즌 필이 발동된다. 이 경우 인수자와 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 보유자들은 권리당 3.75달러의 행사 가격을 지불하고, 행사 가격의 2배에 달하는 시장 가치를 지닌 보통주(또는 현금, 자산 등)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반면 인수자가 보유한 권리는 모두 무효화된다.
권리가 행사될 경우 권리 보유자는 권리당 1,000분의 1주의 Series D 주니어 참가 우선주(Series D Junior Participating Preferred Stock)를 구매할 수 있다. 이 우선주는 주당 0.001달러의 액면가를 가지며, 분기별로 1,000분의 1주당 0.001달러 또는 보통주 1주에 지급되는 배당금 중 더 큰 금액을 배당받는다. 청산 시에는 1,000분의 1주당 1달러 또는 보통주 1주에 해당하는 청산금 중 더 큰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통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고 합병 등 거래 시에도 보통주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이사회는 권리가 분배되기 전이나 최종 만료 시간 전에 권리당 0.001달러의 상환 가격으로 권리를 전량 상환할 수 있다. 또한 권리가 분배된 후 인수자가 지분 50%를 취득하기 전까지 이사회는 권리를 보통주와 1대 1 비율로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번 권리는 2027년 6월 29일 오후 5시(뉴욕 시간), 이사회가 권리 상환을 결정하는 날, 또는 권리가 전량 교환되는 시점 중 가장 빠른 때에 만료된다.
카툰 스튜디오스는 네바다주 법인으로,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190 N. Canon Drive, 4th Fl., Beverly Hills, CA 90210)에 위치해 있다. 이번 공시 서류에는 앤디 헤이워드(Andy Heyward) 최고경영자(CEO)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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