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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7-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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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벡스 주주 존 크리스탈 3세, 주식 신고 권한 위임장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09 09:14

크리스토퍼 모어랜드 등 3인 대리인 지정... SEC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권한 부여

코르벡스 주주 존 크리스탈 3세, 주식 신고 권한 위임장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코르벡스(Corvex, Inc.)의 임원, 이사 또는 주주인 존 크리스탈 3세(John Crystal III)가 주식 보유 및 거래 신고 등과 관련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체결했다. 위임장 서명·체결일은 2026년 7월 7일이며, SEC 접수일은 7월 8일이다.

이번 위임장을 통해 존 크리스탈 3세는 크리스토퍼 모어랜드(Christopher Moreland), 마크 부쉬(Mark Busch), 패트릭 로저스(Patrick Rogers) 중 1인 또는 각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들 대리인은 존 크리스탈 3세를 대리하여 코르벡스 주식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한 SEC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에는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조 및 제16조, 1933년 증권법 Rule 144에 따른 Form 3, 4, 5와 Schedule 13D, 13G, Form 144 등의 작성 및 서명이 포함된다. 또한, EDGAR 시스템을 통한 신고서 제출 및 EDGAR 계정 관리자 역할 수행, 상장 주식 거래소로의 신고서 송부, 브로커나 수탁자 등 제3자로부터 주식 거래 정보를 제공받는 권한 등도 위임 범위에 포함됐다.

이 위임장은 존 크리스탈 3세가 코르벡스 주식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하여 SEC 신고 의무를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되거나, 서면으로 위임 권한을 철회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이번 위임장 체결로 이전의 관련 위임장은 모두 취소된다.

공시 문서에 따르면, 이번 위임장 체결이 존 크리스탈 3세 본인의 SEC 신고 의무 및 법적 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대리인이 독립적인 검증 없이 제공된 정보에 기반하여 재량껏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코르벡스 #MOVE #존크리스탈3세 #위임장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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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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