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4월 13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
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의 주요 사유는 이화공영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되었던 거래정지 기간이 새로운 일정에 맞춰 조정되었다.
변경 전 거래정지 기간은 2025년 4월 2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변경 후 거래정지 기간은 2025년 4월 2일부터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4월 13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이화공영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형 규모의 건설업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