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 주권 변경상장으로 2026년 7월 20일 거래 재개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이렘 보통주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이번 해제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결정되었다.
거래가 재개되는 2026년 7월 20일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성립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같은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미성립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