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내 사유 미해소…28일 상장폐지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이비케이에스제2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보통주는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7매매일 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된 이후 아이비케이에스제2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6년 7월 28일로 확정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