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1.12% 규모... 한화투자증권과 분담 비율 따라 지급 예정
이번 소송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투자자인 부산은행이 발행 및 인수 관련사인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총 98억 3326만 275원으로 이는 LS증권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8787억 4960만 8097원의 1.12%에 해당하는 규모다.
결정금액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해야 할 원금 전액이며 LS증권이 실제 부산은행에 지급할 금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 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으로 제한된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결정금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을 기간에 따라 연 5%에서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LS증권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고인 부산은행에 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금액 지급이 완료되면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건은 최종 종결 처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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