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병합·분할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사유, 신주 상장 전일까지 거래 불가
거래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이에 따라 주주들의 거래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매매가 제한된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오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만료일은 향후 예정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지정되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다. 이와 함께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엣지파운드리는 이번 거래 정지 기간 동안 보통주의 장내 거래가 전면 불가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