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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7-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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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코 뱅크셰어스, 퍼스트 하와이안과 합병 계약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16 05:18

주당 2.095주 비율로 주식 교환…자회사 은행도 합병 후 사업부로 운영

트라이코 뱅크셰어스, 퍼스트 하와이안과 합병 계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금융 지주회사 트라이코 뱅크셰어스(TRICO BANCSHARES, NASDAQ:TCBK)가 퍼스트 하와이안(First Hawaiian, Inc., 이하 FHI) 및 FHI의 완전 자회사인 호라이즌 머저 서브(Horizon Merger Sub, Inc.)와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각)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12일에 체결됐으며, 양사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합병 계약에 따라 호라이즌 머저 서브가 트라이코 뱅크셰어스에 흡수합병되며, 이후 트라이코 뱅크셰어스는 다시 FHI에 흡수합병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합병이 완료되면 트라이코 뱅크셰어스의 주주들은 보유한 보통주 1주당 FHI 보통주 2.095주를 받게 된다. 단수주에 대해서는 현금이 지급된다.

지주회사 간 합병에 이어 양사의 자회사 은행인 트라이 카운티스 은행(Tri Counties Bank)과 퍼스트 하와이안 은행(First Hawaiian Bank)의 합병도 진행된다. 합병 후 존속 은행은 퍼스트 하와이안 은행이 되며, 트라이 카운티스 은행은 퍼스트 하와이안 은행의 하나의 사업부(division)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합병 이후 FHI의 이사회에는 트라이코 뱅크셰어스의 기존 이사 중 4명이 추가로 합류하게 된다. 또한 퍼스트 하와이안 은행의 이사회 역시 FHI 이사회와 동일하게 재구성되어 트라이코 뱅크셰어스 출신 이사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번 합병의 종결을 위해서는 양사 주주들의 승인과 함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하와이 상무소비자부 금융기관국,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 등 관련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합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트라이코 또는 FHI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게 8000만 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트라이코 뱅크셰어스 이사회는 이번 합병 계약 승인과 함께 리처드 P. 스미스(Richard P. Smith) 회장 겸 사장, 최고경영자(CEO)에게 250만 달러 규모의 일회성 특별 트랜잭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승인했다. 해당 보너스는 합병 종결 시점까지 재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현금이나 시간 기반 제한조건부주식(RSU) 또는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트라이코 뱅크셰어스 #TCBK #퍼스트하와이안 #M&A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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