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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7-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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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엠이 소송 리스크 일단락, 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7-16 13:47

- 울산지법 "신청 부적법" 각하... 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

디케이엠이 소송 리스크 일단락, 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디케이엠이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2026년 7월 16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15일에 내려진 것이다.

해당 사건은 채권자 김○○이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와 백○○, 김○○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디케이엠이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러스트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디케이엠이는 이번 소송의 확인일자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이전 공시로는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이 존재한다.

회사는 지난 2026년 1월 12일과 2월 11일에 각각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 사실을 공시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이와 관련된 소송 등의 판결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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