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정지...코스닥 규정 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번 헝셩그룹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작된다. 거래 정지 만료일은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거래 정지 대상 주식은 헝셩그룹유한회사의 보통주이다. 투자자들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불가능하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공시는 2026년 7월 16일에 접수되었으며, 주식병합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