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코스닥시장규정 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7월 16일 공시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만료일은 향후 예정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지정되어 해당 기간 동안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소형주이자 건설 업종에 속한 엑사이엔씨는 이번 주식병합으로 거래가 일시 정지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