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적법 소송 판정... 소송비용 원고 전액 부담
이번 사건의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의 피고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과 정○○이며 법원 판결에 따라 보조참가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5년 4월 25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인 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에 관한 건이며 사건번호는 2025가합5086이다.
법원의 판결일자와 회사의 확인일자는 모두 2026년 7월 16일로 이번 공시는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으로 작성되어 일반에 공개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