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26일 이사회 결의 보통주 571만 6461주 발행 금지 청구
항고인들은 지난 2026년 6월 26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해 발행을 준비 중인 보통주식 571만 6461주의 신주발행 금지를 구하고 있다. 해당 신주의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발행가액은 1312원이다.
이번 항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2026카합50411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채권자 측이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원심에서는 신청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항고인들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코퍼스코리아의 신주발행을 금지할 것과 소송 총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퍼스코리아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코퍼스코리아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