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23일 거래 재개...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 안 돼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케스피온은 감자로 인한 주권 변경상장을 진행함에 따라 거래정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거래 해제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이에 따라 정해진 해제일시인 2026년 7월 23일부터 케스피온 보통주의 거래가 재개된다.
다만 거래가 재개되는 당일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번 공시는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케스피온의 향후 주식 거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미성립 등 거래 재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