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정지...코스닥 규정 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파라텍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 정지 대상은 파라텍이 발행한 보통주 주식 전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시작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향후 예정된 파라텍의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지정되어 해당 기간 동안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다.
파라텍은 기계 및 장비 업종에 속한 코스닥 소형주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이라는 기업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발생했으며 투자자들은 신주권 변경상장 일정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정지 사유인 주식병합은 기존 주식을 합쳐 주식 수를 줄이는 절차다. 파라텍 주주들은 신주권이 변경상장되어 거래가 재개되기 전까지 보통주 매매거래가 제한됨을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