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보통주 대상
이번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병합 사유로 인해 대신정보통신 보통주 주주들은 정지 기간 동안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작되며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주주들은 신주권이 변경상장되어 거래가 재개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대신정보통신은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IT 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다.
대신정보통신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일은 2026년 7월 22일이다. 거래정지 대상 주식은 대신정보통신의 보통주이며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이번 거래정지가 진행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