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이번 주권매매거래의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처리가 진행됨에 따라 거래 정지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매매거래의 정지 일시는 오는 2026년 7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거래 정지 조치의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의 전일까지로 지정되어 거래가 불가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다. 이와 함께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라온피플 보통주에 대한 거래 정지가 집행된다.
라온피플은 IT 서비스 분야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주식병합에 따른 거래정지 일정과 상세 사유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공시를 통해 공식 확인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