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정지 기간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코스닥시장규정 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울앤제주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라고 공시했다. 거래정지 대상은 한울앤제주 보통주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분할이다.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 등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정지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한울앤제주는 소형주 규모의 기업으로 업종 분류상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에 속해 있다.
한울앤제주 주주들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보통주 거래를 할 수 없다. 투자자들은 향후 신주권 변경상장 일정 등 추가적인 공시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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