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11.5% 규모…법원 "주의의무 위반 증거 부족"
이번 소송의 판결금액은 263억 7969만 5646원이며 이는 동아지질의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인 2285억 9134만 9132원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지질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동아지질이 지난 2022년 3월 29일에 공시했던 소송 제기에 대한 제1심 결과로 이번 판결에 따라 동아지질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다.
동아지질은 향후 원고들의 항소 제기 등 본 소송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공시] 동아지질, 263억 손배소 1심 기각…지급 금액 '0원'](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5&simg=20260724171011741_darttop1_028100.jpg&nmt=80)
![[공시] 동아지질, 263억 손배소 1심 기각…지급 금액 '0원'](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95&simg=20260724171011741_darttop1_028100.jpg&nmt=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