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씨,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등 4명 직무정지 청구
신청인은 씨씨에스충북방송과 대표이사 박○○ 등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줄 것을 청구했다.
또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박○○, 사내이사 김○○, 사외이사 김○○, 감사 현○○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했다. 신청인은 이들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에 법원이 정하는 대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의 건과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가결됐다. 사내이사 김○○과 박○○, 사외이사 김○○, 감사 현○○ 선임 안건도 당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제기 및 신청 일자와 씨씨에스 측의 확인 일자는 모두 2026년 7월 24일이다. 씨씨에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