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세청은 칼리카 매출원가 공제 부인…패소 시 3500만 달러 일시 유출 가능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7월 27일 판정을 내렸다. 판정부는 멕시코가 여러 측면에서 나프타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나, 위반에 대해 벌칸에 인정한 금전적 손해배상액은 미미한(negligible) 수준이었다. 판정부는 또 부수 청구가 자신의 관할 밖이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이 판정이 6월 30일 종료 기간의 연결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분쟁은 2018년 9월 자회사 레거시 벌칸(Legacy Vulcan, LLC)이 멕시코 자회사 칼리사스 인더스트리알레스 델 카르멘(Calica·칼리카)을 대리해 멕시코 정부에 나프타 11장 중재 의향 통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멕시코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용도지역 협약을 지키지 않았고 환경 집행 기관이 자의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해 왔다. 2022년 5월 5일에는 멕시코 정부가 칼리카의 잔여 조업을 예고 없이 중단시켰다.
멕시코 국세청의 칼리카 세무조사
세무 쪽 분쟁도 남아 있다. 칼리카는 2018년과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해 멕시코 국세청(SAT)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SAT는 2025년 4분기에 2018년분 감사 결과 통지서를 발부했다. SAT는 여러 주장 가운데 칼리카에 채굴 권리가 없었다며 매출원가 공제를 부인했다.회사는 칼리카가 해당 기간 채굴에 필요한 권리를 보유했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 공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세제 혜택 전액을 인식했다. 다만 2018년 조사와 관련한 이 세무 입장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 이자와 가산세 2300만 달러를 포함해 약 3500만 달러의 일시적 현금 유출과 세금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년 들어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매출원가 공제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칼리카의 이연법인세자산은 2025년 기준 이월결손금을 포함해 3730만 달러이며, 회사는 여기에 전액 평가충당금을 설정했다. 2026년에는 평가충당금을 설정한 이연법인세자산이 740만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이연법인세자산의 대부분은 이월결손금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2032년에서 2036년 사이에 소멸한다.
휴잇 매립지 지하수 오염 분쟁
환경 분야에서는 로스앤젤레스 휴잇 매립지 관련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LADWP)과 샌퍼낸도밸리 슈퍼펀드 부지 지하수 오염에 대한 기여도를 놓고 협의 중이다.LADWP는 휴잇 매립지가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회사는 LADWP의 잠재적 기여 청구와 관련한 손실 범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가 진행되고 자료 분석이 더 이뤄지면 가까운 시일 내에 중대한 손실이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효세율 하락과 부채 구조
계속영업 기준 실효세율은 2분기 20.1%로 전년 동기 22.0%보다 낮아졌고, 상반기도 20.6%로 전년 21.6%에서 내려갔다. 2분기 계속영업 법인세 비용은 81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9130만 달러에서 줄었다. 회사는 캘리포니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업 매각 이후 주(州) 세무 구조가 바뀌면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재측정해 세제 혜택을 인식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법인세 비용은 세전이익 증가로 1억 272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1억 2500만 달러보다 늘었다.부채 구조에서는 6월 30일 기준 기업어음 잔액이 없었다. 지난해 6월 30일 5억 5000만 달러가 남아 있던 것과 대비된다. 가중평균 부채 만기는 13.2년, 가중평균 실효금리는 5.04%다. 보유 현금 2억 8870만 달러를 반영한 순부채 기준 12개월 누적 조정 EBITDA 대비 배율은 1.7배다.
중단영업에서는 2분기 세후 120만 달러의 이익이 발생해 전년 동기 210만 달러 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10만 달러 이익으로 전년 310만 달러 손실에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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