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7일부터 보통주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 보통주에 대한 거래정지 해제 일시는 오는 2026년 8월 7일로 결정됐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이에 따라 해당 일시부터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시간외매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오락 및 문화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다. 이번 공시는 지난 2026년 8월 6일에 접수되었으며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 절차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