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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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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으로 주권거래 정지... 8월 12일부터 효력 발생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8-07 17:38

-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서한,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으로 주권거래 정지... 8월 12일부터 효력 발생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기업 서한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026년 8월 7일 서한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서한 보통주의 매매거래 정지일시는 오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거래 정지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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