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주들로부터 제품 안전성 관련 집단소송 제기...제조 결함 시정조치로 2분기 2530만 달러 비용 반영...이오플로우 특허 소송은 항소심 패소 후 7월 29일 재심의 청구
제품 안전성 논란에 주주 집단소송 제기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인슐릿과 일부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한 증권 집단소송(Hu v. Insulet Corporation, et al.)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회사가 주력 제품인 옴니팟(Omnipod)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 허위적이고 오도하는 발표를 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2026년 5월 26일 사이에 인슐릿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다.인슐릿은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며, 현재로서는 손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재무제표에 별도의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는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제품 결함으로 인해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인슐릿은 올해 3월과 5월, 일부 옴니팟 제품의 캐뉼라(cannula, 주입관)가 찢어지는 제조 결함이 발견되어 두 차례의 자발적 의료기기 시정조치(MDC)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2026년 2분기(4~6월)에만 2,530만 달러의 워런티(품질보증)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관련 비용이 3,7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오플로우 소송 패소 후 재심의 청구
한국의 의료기기 업체 이오플로우 등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오플로우 등이 인슐릿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4억 5,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및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으나, 지난 5월 28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인슐릿의 제소 기간(3년 소멸시효)이 지났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6월 22일 영구 금지명령의 효력 정지 범위를 한국과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지로 확대했다. 인슐릿은 이에 불복해 최근인 7월 29일 항소법원에 재심의 청구서(petition for rehearing)를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회사는 기존에 소송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 뒤집힘이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슐릿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액턴(Acton)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튜브가 없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옴니팟 제품군을 개발 및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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