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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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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씨씨에스 소액주주 '일시 이사 선임' 즉시항고 모두 기각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8-07 17:45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신청인 항고 기각 및 비용 부담 결정

법원, 씨씨에스 소액주주 '일시 이사 선임' 즉시항고 모두 기각이미지 확대보기
씨씨에스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요청 즉시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2026년 8월 7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내려진 것으로 사건번호는 2026라30031이다. 항고인은 소액주주인 한○○, 김○○이며 상대방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다.

법원의 주문에 따르면 소액주주 신청인들의 항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항고 소송 비용 또한 신청인들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 2026년 8월 5일에 내려졌으며, 씨씨에스 측은 8월 7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이메일로 접수하여 해당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씨씨에스는 지난 2026년 4월 2일과 4월 27일에 소액주주들에 의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요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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