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1회 이상 주주에게 현금 분배 예정
공시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8월 6일 신탁 계약 개정안 제2호(Amendment No. 2)를 체결했다. 이번 개정은 신탁이 스테이킹 보상으로 획득한 순현금 수익을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분배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신탁은 보유한 스테이킹 대가를 최소 분기 1회 이상 현금화하고, 스폰서가 부담하지 않는 신탁 비용 등을 차감한 순현금 수익을 주주들에게 신속하게 분배해야 한다. 신탁 측은 스테이킹 수수료와 기타 관련 비용을 공제한 순현금 수익을 매월, 최소 분기 1회 이상 주주들에게 분배할 계획이다.
실제 분배되는 금액은 각 기간 동안 신탁이 실제로 수령하는 스테이킹 보상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사전에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신탁 측은 이번 개정 사항을 반영해 투자설명서 보충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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