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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0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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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딕스, 주주 대표소송 합의안 도출…지배구조 개선 및 390만 달러 수임료 청구 예정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8-08 05:23

FDA 승인 지연 관련 소송 종결 추진…9월 최종 승인 청문회 개최

코메딕스, 주주 대표소송 합의안 도출…지배구조 개선 및 390만 달러 수임료 청구 예정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바이오 제약회사 코메딕스(CorMedix Inc, NASDAQ:CRMD)가 과거 제품 승인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주주 대표소송(Derivative Litigation)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법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밟는다.

코메딕스가 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회사 측과 원고 주주단 및 피고인 전·현직 임원들은 뉴저지 연방법원 등에 계류 중인 주주 대표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Reforms)의 도입 및 유지를 조건으로 성립됐다.

소송의 발단은 코메딕스가 개발 중이던 치료제 '디펜카스(DefenCath, 과거 제품명 뉴트롤린)'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과정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피고 임원진이 제조상의 결함과 이로 인한 승인 지연 가능성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주가 폭락과 증권 사기 집단소송 등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해 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전문 조정인의 중재 하에 협상을 진행했으며, 같은 해 12월 20일 합의안의 뼈대가 되는 기본 합의서(Term Sheet)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라 코메딕스는 최소 3.5년간 지배구조 개선 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 코메딕스 이사회는 이번 지배구조 개선 조치가 회사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판단해 합의안을 수용했다.

이번 합의는 주주 대표소송의 특성상 주주 개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는 공동 기금(Common Fund)은 조성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 측 변호인단은 소송 해결과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낸 대가로 최대 390만 달러(약 52억 원) 규모의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보전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원고 주주들에게는 인당 최대 5,000달러의 포상금이 수임료 및 비용(Fee and Expense Amount)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뉴저지 연방법원의 줄리엔 자비에 네일스 판사는 오는 9월 23일 오전 10시 뉴저지주 뉴어크 소재 법원에서 이번 합의안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심의하는 최종 승인 청문회(Settlement Hearing)를 개최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반대 의견이 있는 주주는 오는 9월 2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법원과 양측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코메딕스는 미국 뉴저지주 버클리 하이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 및 상업화에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코메딕스 #CRMD #주주대표소송 #지배구조개선 #미국소송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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